만삭 의사부인 혈흔 안방 침대서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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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마포경찰서가 고인이 타살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마포서 측은 10일 마포구 의사 A 씨(31)의 오피스텔 현장을 재검증한 결과 안방 침대에 숨진 아내 박모 씨(29)의 혈흔이 묻은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방에 있는 스탠드 등의 일부분이 부서진 것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 씨가 안방에서 다투다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욕조로 시신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증거를 토대로 다음 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내가 돌연사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고인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만간 2차 소견서를 받아 재신청 영장에 첨부하기로 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박 씨는 임신 9개월인 상태에서 지난달 14일 오후 5시경 오피스텔 욕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의 손톱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고 시신의 얼굴과 손목 등에 외부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자, 4일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 씨 측은 "손톱의 DNA는 피부병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하면서 생겼고, 시신의 멍도 다툼의 결과라고 볼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또 '목 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 대해서도 "만삭 임신부의 신체 특성상 넘어지며 목이 압박될 개연성이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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