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성폭행범 고속道 ‘광란의 질주’ 68km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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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가정집 침입 범행후 도주… 경찰, 순찰차 7대 동원 검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오전 4시경 경기 광명시에서 11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던 이모 씨(35)를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충남 서천군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 어린이의 집에 들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달아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50분경 홍성요금소 부근에서 이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약 30분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추격하던 경찰은 오후 3시 24분 서천군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차로 이 씨의 승용차를 사방에서 감싸 검거에 성공했다. 이 씨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거리는 약 68km. 추격전에는 순찰차 7대가 동원됐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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