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30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일 오전 4시경 경기 광명시에서 11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던 이모 씨(35)를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충남 서천군에서 추격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 어린이의 집에 들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달아났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2시 50분경 홍성요금소 부근에서 이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했다.
약 30분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추격하던 경찰은 오후 3시 24분 서천군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차로 이 씨의 승용차를 사방에서 감싸 검거에 성공했다. 이 씨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거리는 약 68km. 추격전에는 순찰차 7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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