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김대오 기자, 명예훼손 고소”…김대오 “기쁘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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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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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가 김대오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제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을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오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가 나를 고소했다더라. 기쁘다. 윤지오는 한국에 입국해야 할 이유가 한가지 더 늘었다. 김수민 작가 명예훼손 피소건, 사기혐의 형사 피소건, 후원금 모금과 관련된 민사 피소건, 나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건. 자 한국에 돌아와서 조사받읍시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법죄여서 제3자가 고소한다 해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조사는 받아야 한다. 그것도 모르면서 나를 고소한 것은 아니겠지? 언제든 뭐든 소송하시라. 내 특기는 변호사 없이 소송대응하니까"라고 말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장자연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대오 기자는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지오가 장자연 문건에서 40~50명가량의 사람들 이름이 적힌 걸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 목숨을 걸고 (이름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된) 리스트는 원본 속에서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아는 것이 없음에도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해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후원금을 모집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지오가 캐나다 출국하자 그의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439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의 총 후원액은 1023만원이다. 여기에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해 총 3000만원을 청구했다.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왔으며, 후원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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