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모르던 유진박, 매니저에 배신감·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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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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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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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의 매니저 김모 씨(59)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김동현 변호사는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유진박이 굉장한 배신감으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아무래도 금전적 피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사기·횡령 등의 피해액이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보여서 그렇게 고발장에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진박이)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그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어쨌든 이제 홀로서기를 하셔야 하니까,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의 도움 받아서 새로 소속사도 구하고 계속 음악활동을 잘해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진박의 매니저 김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센터 측은 김 씨가 2016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약 3년 동안 유진박의 출연료를 포함해 7억여 원을 가로챘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김 씨가 2017년 유진박을 속여 유진박 소유의 제주도 땅을 담보로 2억여 원의 사채를 빌렸다고도 썼다. 김 씨가 담보로 잡힌 제주도 땅을 유진박 몰래 팔아 4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유진박이 매니저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다큐멘터리) PD가 피해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제주도 땅 얘기를 드리자면, (유진박) 본인은 어머니 상속재산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매니저가)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지금 와서 잘 알 수는 없다. 알려줬다고 해도 본인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안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진박이 매니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조울증 때문에 그런 게 좀 크다”며 “조울증 때문에 약간의 기능적 퇴행이 발생하고,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다 케어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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