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法 “진술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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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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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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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됐지만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 집회가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참석 인원 1만 5000명을 신고했지만 집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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