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대종빌딩, 부실시공 의혹…“건물주,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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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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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빌딩. 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대종빌딩. 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서 붕괴 위험이 발견돼 입주자 퇴거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부실시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강남구청은 12일 붕괴 위험이 노출된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1991년 준공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에 연면적이 1만4000m²에 이르며,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상가 80여곳이 입주했었다.

앞서 서울시는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 내부의 중앙 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둥 안의 철근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도 발견됐다.

또 전문가 점검 결과 해당 건물은 사용금지 등이 요구되는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지어진지 27년 만에 붕괴 위험에 노출된 대종빌딩과 관련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2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도면을 보면 (문제가 된)2층 2개의 기둥은 사각형(90cmx90cm)으로 돼 있는데, 시공 자체는 원형”이라며 “원형으로 해서 내력 자체가 20% 정도 부족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각 형태의 기둥이었던 도면과 달리 실제로는 원형으로 시공되면서 그만큼 단면적이 줄어서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지어진 건물의 내력 자체가 80% 성능으로 지어졌는데 기둥을 까서 보니 철근 이음새나 시멘트 피복 상태 등이 부실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점점 힘을 못받아 내력이 50% 아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방글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1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붕괴 위험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드러난다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일 것”이라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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