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검사 자살 내몬 ‘폭언’ 김대현 전 부장검사, 해임 취소 소송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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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1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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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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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폭언·폭행 사건으로 해임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7기)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측은 “김 부장검사가 2년 5개월간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며 김 검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결혼식장에서 따로 독립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또는 회의 중 장기 미제가 많거나 사건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질책하며 어깨 및 등을 수차례 친 행동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대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그해 10월 김 검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과 부장검사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직을 인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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