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분노조절 장애? 이수정 교수 “No! 성격장애, 유무죄 판단 요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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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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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20일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69)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또 기각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명희 씨의 분노조절 장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교수는 21일 YTN ‘뉴스타워’와 인터뷰에서 전날 해당 매체가 새로 공개한 이명희 씨의 폭언·폭행 영상과 관련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상대방이 분노 유발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일반적으로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면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서 일단 격분을 해서 그 분노 유발 인자에 대해서 결국은 조절을 못한 채로 분노를 표현을 하는 이게 분노조절장애인데 지금 저분이 보이는 저런 종류의 고함을 지르는 방식은 수하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수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 부분 고압적으로 위신을 강조하려는 이런 상대방을 다루는 방식으로 보여서 이건 분노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인격이나 성격의 문제라는 것.

이명희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됐을 때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고, 영장이 기각되는데 일정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새로운 폭언 동영상이 공개돼 또 한 번 비난에 휩싸였다. 아울러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구속영장 또한 기각 돼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성격장애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성격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형사책임에 있어서 전혀 고려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나쁘다는 이유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도 물론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지만 양형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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