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에게 2배 더”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일부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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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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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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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 환산액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 1인당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436만 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702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액수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아동 1인당 월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예정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 명 중 95.6%인 24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이디 아이디 klub****는 “나까지 안줘도 좋으니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2배를 줬으면 한다. 넉넉한 사람들이 10만 원 없다고 죽니? 밥을 굶니??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주는 게 복지지”라고 적었다.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이디 drco****는 “선별 작업하느라 행정비용 더 든다고 하네요. 애초에 박능후 장관 말대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자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라고 밝혔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누리꾼도 보인다. 아이디 jju0****는 “주는 건 좋은데.. 조건이 모호하네요?? 취지가 소득에 따른 아동 육아수당 지원 아닌가요? 소득 별 차등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의 필요성에 물음표를 단 이들도 있다. 아이디 jule****는 “결혼 못하는 나 홀로 있는 싱글에게도 공평하게 나눠 줘야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세금내고 살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복지 해택도 못 받는”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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