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으로 부모와 휴가 온 5살 여아, 호텔 수영장서 익사…CCTV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3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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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각) 오후 2시 40분경 괌의 힐튼호텔 수영장. 장모 씨 부부는 5살 딸 등 두 자녀를 데리고 괌으로 휴가를 가 이 수영장을 찾았다. 부부가 다른 아이를 돌보는 사이 장 양은 1m80㎝ 깊이의 성인용 수용장에 들어갔다. 장 양의 키는 1m 남짓이였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호텔 측이 고용한 라이프가드도 지정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아무런 제지 없이 수영장으로 들어간 장 양은 입수 직후부터 수차례 허우적거렸다.



장 양은 수영장에 들어가고 4분 가량 뒤 관광객들에 의해 발견해 물 밖으로 옮겨졌다. 부모가 인공호흡을 한 뒤에야 라이프가드가 나타나 인공호흡을 했다. 하지만 장 양은 깨어나지 않았고, 구조 10분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 후 사망했다. 장 양 측 관계자는 “기도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해당 라이프가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는 장 양의 부모가 올해 1월 괌 현지 사법당국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서야 공개됐다. 호텔 측은 당초 CCTV 공개를 거부하고 구두로 당시 사고 상황을 설명해왔다. 장 양 측은 사법절차를 밟으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호텔 측은 라이프가드가 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장 양이 구조된 직후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호텔 측은 유족측과 한국 법정에서의 조정을 원하기도 했다. 통상 한국보다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한다. 한국 법원은 노동력 상실 등 소극적 손해 배상이나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위자료를 크게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양 측은 호텔이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서 조정을 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양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조정절차가 최종 결렬돼 괌 현지에서 사법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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