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정’ 발언 윤희찬 교사…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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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인민재판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윤희찬 교사(59)를 27일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윤 교사 특채 과정을 조사해온 교육부는 이날 “시교육청의 비공개 특채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윤 교사에게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상문고 사태 때 시위를 주도해 해직됐다가 서울 숭곡중 교사로 최근 특채임용된 윤 교사는 페이스북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교사는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인민재판정#윤희찬#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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