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성매매특별법 부작용, 일부 성매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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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3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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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을 위해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다. 그런데 성매매가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는 2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종암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성매매와 전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그때 미성년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 미성년 성매매 근절을 마친 뒤 성인까지 단속하려 했다"면서 "애초 모든 성매매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뭘 모르는 상태였다"고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뒤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성매매가 더 음성화, 교묘화 되어서 전국 방방 곳곳 또 주택가 깊숙이 침투돼 있지 않냐"면서 "성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청정지역이 없을 정도"라고 성매매의 음지화를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성매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기엔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까지 근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계형 성매매는 자활을 시켜야 하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속만 해 보았자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은 뻔하고,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생계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를 (생계형) 개방형과 (비생계형) 음성형으로 나눠서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개방형은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보호 관리하고, 음성형은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음성형에 빠진 생계형은 한 곳에 모이게 되고, 비생계형은 (성매매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교육이다. 또 '성매매 근절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성교육 시켜라', '경찰력 확보하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자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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