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문자 남기지 마라”… 팽씨 “발각되면 넌 빠져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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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살인교사-살인혐의 구속기소
檢, 김의원 카톡 메시지 추가 확인… “송씨 용도변경 압박에 범행” 결론

2011년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송모 씨에게 5억2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을 넣어 작성한 차용증.
2011년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송모 씨에게 5억2000만 원을 빌려갔다는 내용을 넣어 작성한 차용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22일 재력가 송모 씨 살해 용의자 팽모 씨(44)와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을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공범(팽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많이 복구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는 팽 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로 김 의원의 스마트폰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빨리 송 씨를 없애 달라’고 압박하던 지난해 9월 19일, 팽 씨는 김 의원에게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어떻게든 할꺼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되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9일 팽 씨에게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또 팽 씨가 범행 후 올해 중국으로 도피한 뒤 발각 시 혼자 뒤집어쓸 것을 논의하며 ‘만약 뽀록나면(발각되면) 넌 빠지는 거다(3월 8일)’라고 김 의원에게 보낸 내용도 복구됐다.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못 찾았지만 복원된 이 메시지들은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강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하는 김 의원의 쪽지에 팽 씨가 답장을 보낸 사실도 새롭게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팽 씨가 작성한 쪽지엔 “니(김 의원)가 고인에게 얼마나 협박을 받아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히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살해당한 송 씨로부터 서울 강서구의 자신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5억2000만 원을 받아 갔지만,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송 씨의 압박이 커지자 팽 씨에게 송 씨 살인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김형식#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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