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혐의 ‘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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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보여주며…원주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의 신체성장이 빨라지는 추세를 감안해 촉법소년이라도 죄질이나 범죄 동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적 장애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 군(11·초교 6년) 등 동급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후 6시 반경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B 씨(23·지적 장애 2급)를 원주시의 한 공사장으로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3명이 합세해 덤비는 바람에 막지 못했다. 범행에 앞서 A 군 등은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순번을 정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속칭 '야동'을 돌려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다음달 B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C 군(17)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드러났다. C 군은 길에서 B 씨를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A 군 등을 동네 놀이터로 불러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A 군 등을 조사한 뒤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년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면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소년원에 송치(12세 미만은 단기, 12세 이상은 장기 가능)될 수도 있지만 전과는 남지 않는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2002년 2564명에서 2011년 392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점차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론 촉법소년을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보호처분의 기능을 강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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