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이재용 檢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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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외부전문가 합병의혹 심의-표결
13명중 10명가량이 불기소 의견… 檢 “수사결과-심의의견 종합 검토”
강제력 없지만 기소 부담 커질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검찰이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회의를 시작해 약 9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는 심의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보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0명가량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와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전현직 검찰 특수통들이 주장한 법리 중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약 19개월 동안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입장에선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이후 5년째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게 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수사심의위가 큰 표차로 불기소를 결정한 만큼 수사팀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이 수사팀에서 ‘존중’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이재용#삼성#삼성전자#검찰#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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