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24시간 3중 감시… 불시점검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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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무단이탈 확인땐 즉시 고발조치… 경찰, 격리위반 59건 63명 조사중

정부가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건 유선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감시로는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전국의 3만 명이 넘는 자가 격리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대일로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끌어올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로 한 것.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일부 자가 격리자의 일탈로 반감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우선 5일부터 자택이나 격리시설을 함부로 벗어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장단기 체류를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자가 격리자가 크게 늘면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자가 격리 의무 위반자 수는 137명으로 하루 평균 6.4명꼴이다. 이 중 59건, 63명의 위반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자가 격리 앱을 연계해 자가 격리 이탈자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도, 시군구가 3중으로 24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특히 일부 지자체와 경찰의 불시 점검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자가 격리 앱으로 이탈이 확인됐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 2회 점검을 받게 된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각 고발 조치된다. 이 밖에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 사이트,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지자체-주민 합동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코로나19#자가 격리 위반자#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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