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닮은꼴 ‘수두룩’…대형유흥업소 63% ‘소방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6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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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79곳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112곳 753건 불량…소방>전기>건축>가스 順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소방법을 어긴 채 제멋대로 영업해온 대형 유흥업소가 소방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소방청은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탈법이 유흥업소에 만연해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의 62.5%(112곳)에서 총 75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항은 소방 분야 403건(53.5%)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꺼놓거나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잠궈둔 경우가 있었다. 고장난 방화문을 방치해놓고 비상구와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 앞에 물건을 쌓아두기도 했다.

소방 다음으로 전기 199건(26.4%), 건축 116건(15.4%), 가스 35건(4.6%) 순으로 많았다.

당국은 76건은 현장 즉시시정, 290건은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146건은 기관통보 하기로 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법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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