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해임 부장검사 항소…1심 징역형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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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6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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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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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3차례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씨(55)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함석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자창에서 차를 운전하다 주민 강모씨가 주차한 차와 접촉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김씨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검사직에서도 물러났다.

김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지은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경위를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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