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측 “해외 도피 의사 無…태국 지인 집 방문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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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3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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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김학의 전 차관.
MBC 뉴스 캡처.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한 것에 대해 김 전 차관 측근이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며 "열흘 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20분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으로 가는 에어아시아 XJ703편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문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 때였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게 된 현장 직원이 법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일단 전화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이 '성접대 의혹 인정하느냐', '소환 조사에는 왜 불응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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