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게임장 운영 2명 구속…현금 3.7억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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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7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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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달간 242건 적발…단속현장서 게임기 7089대 압수

A씨가 1년 넘게 일산에서 몰래 운영한 불법 사행성겡미장 내부.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A씨가 1년 넘게 일산에서 몰래 운영한 불법 사행성겡미장 내부.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경찰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28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법게임장 242곳을 단속해, 게임기 7089대와 현금 3억 7921만원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로 환전, 개·변조, 사행성게임물 제공이 많았으며, 불법 환전은 98건으로 지전년보다 133.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게임기는 7089대로 전년 보다 87.4% 증가했고, 압수된 현금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에서는 기업형 불법풍속업소,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등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인원 28명을 보강한 바 있다. 풍속수사팀은 총 152명으로 Δ경기남부 8명 Δ대전 7명 Δ경남 6명 Δ전남 4명 Δ경기북부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게임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중 외부전문가 자문위원과 회의를 개최하고, 4~5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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