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에 막말’ 조원진 의원 무혐의 처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7일 08시 15분


코멘트

민주당,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5월 고발
의견진술에 불과·명예훼손 고의 판단 어렵다 결론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제99차 박근혜대통령 즉각복구투쟁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 News1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제99차 박근혜대통령 즉각복구투쟁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 News1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욕설을 하고, 핵 폐기 등 전제없이 북한에 200조원을 약속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60) 의원이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조 의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열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XX’ 등 욕설을 하고, 김정숙 여사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당시 “4월27일은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다”라며 “6·15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면 200조원이 들어간다. 핵 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의원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 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고, 자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은 같은해 5월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