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前사령관 측 “끝까지 해보자 했지만 압박 느낀듯”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7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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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검찰 수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이 전 사령관의 사망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뉴시스 기자에게 “평소 이 사건 관련해서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지인들에게 자주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이 남긴 A4용지 2장의 유서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변호사는 송파구 가락본동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자라 세종시에 있는 본가도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수사에 굉장한 압박을 느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끝까지 한번 수사해 보자고 했지만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 유서를 봐야겠지만 수사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며 “제가 입회하고 토의하면서 보면 이 전 사령관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 수사기관이 온갖 정보를 갖고 수사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다.) 세월호 구조와 탐색에 군인 36만명이 투입됐으니 당연히 기무사가 활동을 도와준 건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 아주 억울해했다”며 “지난번처럼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며 말끝을 흐렸다.

아울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나오니, 보고한 게 뭐냐는 식으로 압박을 당할 것으로 보였다. 민간인 사찰 부분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감청장비 등 나머지 부분,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48분께 지인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시신은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도 임무수행의 일환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어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달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세월호 정국으로 당시 박근혜정부에 불리하게 여론이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사령관 등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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