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내부고발자 주장 일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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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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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기자회견에서 주장
“양씨와 10년동안 관련업계 종사…몰랐다는 말 이해 안돼”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회장이 직원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2018.11.13/뉴스1 © News1
‘양진호 사건’ 공익신고자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회장이 직원에게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돈봉투를 건냈다’며 비닐 봉투에 담긴 돈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2018.11.13/뉴스1 © News1
최근 ‘양진호 사건’을 공익신고했던 A씨의 제보 내용 일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17일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가장 측근이면서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다소 어폐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 7월 위디스크가 성범죄영상 유통의 본진으로 지목된 후 양 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는 등 제일 먼저 도망갔다”며 “내부 자체조사 결과(양 회장 등이) 헤비 업로더를 관리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분노와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등 시민정당 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가진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로봇개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웹하드 카르텔의 불법수익 규탄하고 탈세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2018.11.13/뉴스1 © News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등 시민정당 단체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가진 양진호 분식회계, 탈세 의혹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로봇개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웹하드 카르텔의 불법수익 규탄하고 탈세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2018.11.13/뉴스1 © News1

하지만 한사성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사성은 “복수의 관계자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양씨가 실소유한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 어떤 경찰이나 법망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 A씨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지난 10년 동안 웹하드 업계에 종사하면서 헤비 업로더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2011년 경찰의 위디스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불법촬영 영상물들을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도 A씨가 직접 하면서 수사망을 빠져 나가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사성은 위디스크나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계에서는 헤비 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양태라고 설명했다.

양씨도 2009년 ‘누리진’이라는 업로드 회사를 설립해 헤비 업로더들에게 불법촬영 영상물 자료를 업로드 하라는 등 업무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9월까지 양씨 측근으로 활동했던 A씨가 2009년 양씨 소유 회사(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하면서 10년 가까이 이런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몰랐다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 한사성의 입장이다.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한사성은 A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불신의 시선을 보냈다.

한사성은 “뮤레카가 필터링하는 웹하드들에 ‘국산 노모자이크’를 뜻하는 ‘국노’(일명 야동) 게시물이 무려 800페이지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장의사 업체는 국내 불법촬영 영상물을 무료로 삭제해줘야하는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는 오히려 피해 여성들로부터 삭제 한 건당 55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도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 이런 불법촬영 영상물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유통됐기 때문에 800페이지를 기록한 것”이라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사성 관계자는 “A씨도 양씨 측근에 있으면서 각종 범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 양씨와 같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통한 공범이라고 본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웹하드 업계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뿌리 뽑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양씨와 관련한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는다.

(서울·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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