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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당일 공원서 폭행사실 추가로 드러나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8 21:35
2018년 11월 18일 21시 35분
입력
2018-11-18 16:08
2018년 11월 1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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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중 1명이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피해 학생을 때려 패딩점퍼를 빼앗았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14)군이 지난 16일 오후 1시께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 전 착용한 베이지색의 패딩점퍼는 숨진 B(14)군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3일 새벽 1시~3시 사이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군의 패딩 점퍼를 빼앗았다.
B군은 A군과 친구 3명에게 패딩 점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폭행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냈다.
당시 A군은 B군으로부터 앞서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유인한 뒤 친구 4명과 함께 집단폭행을 가했다.
B군은 1시간 20분동안 지속된 폭행에 이기지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B군의 점퍼를 빼앗은 사실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B군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무리 사진이 떠돌면서다.
B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가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A군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신체에서 폭행으로 추정되는 멍자국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군에게서 전자담배와 패딩점퍼를 빼앗은 부분에 대해 공갈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친구인 B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인 A군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과 B군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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