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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MW 음주 사고’ 생사 헤매던 윤창호 씨, 9일 끝내 숨져
뉴스1
업데이트
2018-11-09 16:59
2018년 11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8-11-09 15:51
2018년 11월 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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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운전자 병원 치료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치사 살인죄로 처벌’ 윤창호법 발의돼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꼐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BMW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에 서있던 윤창호씨(22)와 친구 배모씨(21)를 치고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2018.9.25/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음주운전 승용차에 부딪혀 생사를 헤매던 군인 윤창호씨(22)가 9일 끝내 숨졌다.
지난 9월 25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지 한달 보름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BMW 음주사고 피해자인 윤씨가 9일 오후 2시 27분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모씨(2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왼쪽 무릎 골절상을 입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병원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는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했고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25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와 친구 배모씨(21)를 충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BMW는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진행했고 주유소 담벼락에 부딪히고서 나서야 멈춰섰다.
윤씨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던 중 이날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MW 운전자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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