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는 직원에 방사선 촬영 지시 병원장 집유 2년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6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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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요양급여 6천여만원 청구해”
실제 촬영한 병원 사무장 벌금 600만원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받은 병원의 원장과 사무장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병원 원장 A씨(7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사 면허 없이 수천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혐의(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 병원 사무장 B씨(46)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6월쯤까지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B씨에게 2846명의 환자들의 방사선을 촬영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B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등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을 해서는 안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방사선 촬영을 대신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6204만2390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방사선 촬영 필요 여부 및 촬영 결과에 대한 판독은 의사인 자신이 했기 때문에 보험공단을 속이거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 의해 실시된 방사선 검사임을 공단이 알았더라면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과된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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