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심 뒤집기’ 힘들다…대법원서 파기 단 4%뿐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3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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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9건은 원심 판단대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판단이 취소되는 경우는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된 민사 본안 사건 1만3362건 중 1만2137건이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총 처리 사건 중 90%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2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을 다시 심리토록 한 경우는 4.6%인 616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총 421건으로 조사됐다.

상고심에서 계류 중인 민사 본안 사건은 5094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년 이상(2016년8월31일 이전) 미제 상태로 남겨져 있는 사건은 537건이다. ‘2017 사법연감’ 발표 시점 당시보다 306건 더 늘어난 수치다.

2심의 경우 고등법원·지방법원 포함 총 6만2859건의 민사 본안 사건이 처리됐다. 이 중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2만5457건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1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1만4197건으로, 22%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 중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사건은 1심의 경우 전체 사건에서 8.1% 비중을 차지하는 5만2421건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1만2068건(30.4%)이다. 이는 지난 2016년(1심 9%, 2심 33.6%)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감소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 건수는 총 109만5931건이다. 지난 2016년(104만8749건) 대비 4만7182건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건물명도·철거 ▲손해배상 ▲대여금 ▲부동산 소유권 ▲매매 대금 등 순으로 관련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의료 과오 ▲환경 및 지식재산권 등 사건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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