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신고자 “아우토반처럼 때려 밟아”…교통사고전문 변호사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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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3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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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사진=유튜브 캡처
김해공항 사고. 사진=유튜브 캡처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 씨(48)를 치었다. 김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 씨(35)는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동승인은 같은 항공사 승무원 A 씨(37)와 협력업체 직원 B 씨(40)로 정 씨는 이들과 함께 공항 근처에서 식사한 뒤 자기 소유의 BMW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어부산 관계자에 따르면, 정 씨는 에어부산 소속 안전보안실 직원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오후 1시 약 2㎞ 떨어진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고,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2일 YTN 뉴스에 출연해 “어이없는 상황이다.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공항 사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확실히 이건 고의성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신차를 새로 구입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차의 성능 테스트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과속을 한 거, 저건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게다가 지금 한 가정이 거의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고의 최초 신고자는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우토반인 것처럼 때려 밟았다”며 “코너에서 중심을 못 잡고 결국 택시 뒤쪽 범퍼와 기사를 그대로 받았다. 코너를 돌아오는 것을 육안으로 봤을 땐 시속 100㎞는 족히 넘어 보였을 정도로 믿기 힘든 속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기사의)출혈 부위, 호흡 주기 등을 119에 말해 주는데 벌벌 떨렸다”며 “아직도 머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끔찍한 사고였다”고 했다.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속도가 높았다. 커브에서는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튕겨나갈 수가 있다. 저기가 제한속도 시속 40km로 알고 있는데 달리는 느낌을 보면 시속 100km가 넘어서는 것 같다. 한 120~30km/h까지 달린 것 같다”며 “속도가 빨라서 왼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틀지 못하고 원심력은 있으니까 차가 튕겨나갔고 그 상황에서는 운전대, 핸들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저 사건이 운전자가 과속으로 일부러 밟아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통제하지 못하게 차가 그렇게 빨리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차량의 급발진 사고도 가끔 있다. 저 사고가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차량 결함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평론가는 “제가 볼 때는 급가속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급가속이 돼서 차량이 통제가 안 된 상태였으면 동승자들이 ‘스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깜짝 놀라서 이 차 속도가, 브레이크가 안 먹는데라고 분명히 외쳤을 거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 “운전자가 과속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제한속도 시속 40km에서 거의 70~80km 더 오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2대 중과실인 속도위반 사례가 되는 것”이라며 “또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상해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중상해에 해당되고 하면 처벌은 거의 사망사고 일으킨 것만큼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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