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시 ‘KF’ 등급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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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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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세먼지로 휩싸인 서울 도심(동아일보DB)
사진=미세먼지로 휩싸인 서울 도심(동아일보DB)
서울 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또다시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해롭기 때문에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보유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6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일(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군·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정도에 불과하며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특히 호흡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모든 마스크가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해당 기능이 없는 마스크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마스크에 미세먼지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 등급’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KF(Korea Fil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등급이다. 이 등급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다.

KF80은 평균 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KF 등급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호흡이 힘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집안을 환기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7일 출근시간(첫차~오전 9시)과 퇴근시간(오후 6~9시)에는 서울 간선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 지하철(1~8호선), 지하철 9호선, 서울경전철 우이신설선은 무료로 운행된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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