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 벌금 등 1262억…안종범 6년· 신동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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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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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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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최 씨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았다.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던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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