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뺨 때린 김기덕 감독… 檢,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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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배우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배우 생활을 접은 뒤인 올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정보도문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김기덕#기소#뫼비우스#여배우#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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