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 의원에 ‘금품 제공’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李 “터무니없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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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4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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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사업가 A 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한 사업가 A 씨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이우현 의원은 여러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됐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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