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살-딸 친구 살해’ 나비효과처럼…‘영장 기각’ 이영학 딸,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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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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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사진=이영학 딸 이모 양/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사진=이영학 딸 이모 양/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의 딸이자 사체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모 양(14)의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것과 관련,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이 양과 가족들의 입 맞추기 식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계부가 이영학 부인을 성폭행한 사건, 아내의 자살, 김 양 살해 사건이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1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영학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 양이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 한다. 이 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양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씨 딸은 이제 (이영학의) 형, 누나, 어머니에게 통보하고 인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형하고도 공범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영학 형이 (이 씨의 부탁을 받아) 유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건 이영학과 상당 부분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에 대한 자살과 관련해 검찰에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세 번이나 기각됐다고 알려졌다. 어제는 의붓시아버지가 총기를 가지고 강제로 성폭행 했다는 게 보도됐다. 만약 당시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으면 아내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영학도 딸 친구에 대한 성적 강요도 없었을 것 아닌가. 마치 이게 나비효과처럼 계속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며 사건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양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 공범 혐의’가 아닌 ‘사체 유기 혐의’였다. 이 교수는 “아마 (살해 공범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양의 영장 기각에 소년법 영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피해 가족들은 가슴을 앓고 있는데 가해 청소년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청원이 쇄도했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김 양(14)의 실종신고가 살해 전날 접수가 됐는데도 김 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 양이었다는 사실을 이튿날 오후 9시께 인지한 점 등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이 교수는 “실종 또는 범죄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딜레마다. 실종, 가출신고가 들어오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무에선 99%가 단순 가출, 단순 실종이다”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초기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불상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학을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성적 의식이다. 이 아이를 그야말로 마찰을 하면서 성적 만족을 느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모든 것이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공범인 딸에게는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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