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3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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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는 과태료로 최대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규모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학교 등에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매년 식중독 환자 약 절반이 학교에서 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다. 지난해 전체 식중독 환자 7162명 중 학교 식중독 환자는 3039명이었다.

현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이를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높인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올해 안에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개학에 대비해 매년 3월, 8월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의 정기 점검을 벌이고 있다. 개학철은 연중 학교 식중독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 학교 식중독 사고 총 36건 중 14건이 8월에 발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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