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로 사망한 60대 ‘업무상 재해’ 인정…누리꾼 “간접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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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3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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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격일로 밤샘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한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밤샘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김모 씨(60)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후에 숨졌다. 김 씨는 그해 10월부터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디 kehy****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기사 댓글에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이 뭐냐”면서 “젊은 사람이야 내가 하기 싫으면 그 일을 선택 안할 수도 있겠지만 연세 있는 분들은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그걸 악이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이건 간접살인죄다(kths****)”, “60살 노인에게 저게 무슨 짓이냐(inte****)” 등의 의견을 남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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