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담배회사 세무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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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담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자체들은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1월 담배가격 인상 전 생산한 담배를 뒤늦게 판매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달 담배회사의 제세·부담금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모든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와 일부 지자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하는 방식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재고 차익’이다.

담배가격 인상 전에는 한 갑당 2500원 중 제세·부담금이 1550원이었다.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는 3318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 중 담배소비세(1007원)와 지방교육세(443원)가 각 지자체에 돌아간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세원이다. 지자체들은 인상 전 생산된 담배가 4500원에 판매되면서 담배회사가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재고 차익 규모가 수천 억 원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담배 생산시설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정을 맺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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