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귀를 물어뜯겼으나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효자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30·여)은 26일 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던 전직 간호사 A 씨(27·여)를 연행하다가 경찰차 안에서 왼쪽 귀를 물어뜯겼다. 김 경장의 귀는 1.5cm가량 뜯겼다. A 씨는 김 경장의 귀를 잘게 씹어 길거리에 내뱉었다. 병원으로 후송된 김 경장은 심각하게 귀가 손상돼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살을 떼어 이식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봉합이 성공하려면 4, 5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A 씨는 이날 저녁 만취해 동생과 말다툼하다가 자해를 해 119 차량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전주지법 윤성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장의 아버지(57)는 “미혼인 딸이 평생 짊어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어 더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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