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성폭행’ 학교서 “성추행” 축소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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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초등생 가정법원 송치
학교장 - 담임 과태료 요청

울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 2명을 29일 부산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학교 측이 당초 단순 성추행 사건으로 축소한 뒤 울산시교육청에 늑장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본보 23일자 A12면 보도
초등생 2명이 같은반 女장애아 학교서 성추행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16일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에서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2∼14세의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수감 등의 재판부 결정을 받는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병원 치료기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이 법에는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8일 성폭행 사실을 알았으나 시교육청에 신고한 날은 20일이었다. 또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아 언론 보도를 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늑장보고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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