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국과수 보관 ‘명월관 기생 생식기’ 장례 치러 안치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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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권고 결정

일제강점기 유명했던 기생집인 ‘명월관’ 기생의 것으로 알려진 여성 생식기 표본을 장례를 치러 안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등 불교계 인사 5명이 “일본 경찰이 적출한 여성 생식기 표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보관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의 무연고 시체 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은 뒤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소송을 낸 불교계 측은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 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수용 의사를 밝혔고, 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표본을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된 표본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명월관 기생의 생식기로 알려진 이 표본은 일제가 연구용으로 적출해 포르말린용액에 넣어 보관하다 1955년 국과수에 넘겨졌다. 불교계 인사들은 올 1월 “여성 생식기 보관은 헌법상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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