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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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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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곽 前사장 5만달러 진술 신빙성 없다”
검찰 “즉각 항소”… 불법정치자금혐의 본격수사

9일 오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 앞에서 “험난한 길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9일 오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 앞에서 “험난한 길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 공여 진술은 돈을 줬는지 여부와 액수에 관해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이 계속되는 검찰의 심야 조사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낀 상황에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건넸다는 수사 과정의 최초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5만 달러가 건네졌다는) 총리 공관 오찬장 상황과 의전 상황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짧은 시간 동안 돈 봉투를 숨긴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5만 달러의 대가성 여부와 검찰이 정황증거로 제시한 골프채 선물, 제주 골프빌리지 숙박 사실 등 다른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곽 전 사장은 수사과정뿐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일관해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사법부에 감사한다. 참으로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지만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6월 2일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한 전 총리 측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영욱씨 횡령 3년형 선고

한편 재판부는 곽 전 사장에게는 대한통운 사장 시절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액 약 37억원 가운데 5만 달러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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