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급식 내년 1월부터 직영 의무화… 위탁 1458곳 중 409곳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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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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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넘는 773개校 계획조차 못세워
2006년 식중독파동후 법제화
“전환 강제땐 급식 중단” 서울 사립중고 교장단 성명… 시행 한달 남기고 찬반 논란

학교급식의 ‘위탁금지-전면직영’ 실시를 1개월여 앞두고 학교급식 방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006년 7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는 내년 1월부터 위탁급식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학교도 올해 말까지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법 개정 뒤인 2006년말 기준 전국 1458곳이었던 위탁급식 학교 중 현재까지 직영으로 바꾼 학교는 409곳이며 276곳은 직영 전환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학교 중 절반이 넘는 773곳은 아직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들 773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급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에겐 ‘악몽’이나 다름없다.

직영 전환 계획도 세우지 못한 곳은 대부분 사립학교들. 이들은 “학교급식의 직영을 의무화한 2006년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엄청난 세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단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달 3일 “강제적인 급식 직영 전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사립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서까지 냈다.

그러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직영급식 전환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내 최대의 위탁급식업체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위탁급식은 또 한 번의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문제의 학교급식법 조항은 2006년 6월 30여 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던 ‘학교급식 파동’ 이후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 당시 위탁급식 업체들은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2년 뒤인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직영과 위탁을 학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안은 교과위 심사 단계에서 1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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