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씨 해임, 사전 통지안해 절차 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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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처분 취소 판결
임기종료 임박… 복직 힘들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63)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처분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 전 사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사장의 경영상 과실로 KBS가 만성적자 구조가 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정원 감축 없이 상위직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재임 4년간 800억여 원의 적자를 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사원 및 KBS이사회의 해임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내리면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내용을 정 전 사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아 적법한 사전 통지 절차를 어겼다”며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정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임했다는 이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해임 처분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임 무효’가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정 전 사장의 KBS 사장직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법률상 재임기간 이전에 판결이 확정돼야 복직이 가능한데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 종료일(23일)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나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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