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관천의 미행보고서, 청와대 밖서 허위 작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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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만 측근 통해 문건 제출받아… 朴경정이 탐문조사 했다는 인물들
“미행 안했다” “朴경정 모른다” 부인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지만 미행’ 문건도 정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청와대 밖에서 작성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는 내사보고서인 것처럼 속이고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초부터 나돌았던 “비선 실세인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박지만 미행설’과 시사저널이 3월 보도한 내용도 결국 박 경정이 ‘진원지’였고, 이것이 대통령의 동생과 정 씨-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갈라놓는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

박 회장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한다는 얘기는 지인들에게서 들었는데 박 경정의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박 회장에게 이 문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 회장은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서 받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경정의 문건에는 “박 회장을 미행한 남성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녔다”고 오토바이 이름까지 적시돼 있었고, 여러 사람을 직접 탐문 조사한 것처럼 직간접 인용을 달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건에 미행설을 전했거나, 탐문에 응한 것으로 나오는 이들은 “미행과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박 경정과 일면식도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박 경정과 상관인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의 문건 출력 리스트를 제출받은 결과 ‘박지만 미행’ 관련 문건이 출력된 흔적은 없었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12월∼올 1월경으로 박 경정이 청와대에 재직 중이었음에도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문건을 작성해 출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박 경정이 허구의 사실을 내사보고서인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청와대 문건을 대량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체포된 박 경정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정윤회#문건#박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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