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9일 이완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 씨에게 2억4800만 원을 빌린 후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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