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개선된 기준 따라 정상 진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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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1997년 작고) 선생의 건국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손 의원의 부친은 1982년, 1985년, 1989년, 1991년, 2004년, 2007년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탈락 사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다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고, 부친은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한국당 측은 손 의원 측의 포상 신청 후 보훈처가 4개월 만에 포상확대 방침을 밝히고 손 의원의 부친이 선정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훈처는 신청 시기와 관련해 “2017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6월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해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손 의원의 오빠인 손모씨가 지난해 2월 전화로 신청했고, 지난해 당시 포상자 중 전화 신청의 경우 한 건 뿐이라는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뤄지나 재심은 관련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전달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하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손용우 선생은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친수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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