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감청 등 수행 정보부대장, 여성 부하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1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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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감청 및 신호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부대장(육군 소장)이 여성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11일 군 인사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방정보본부 산하 제777부대 사령관인 A 소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 B 씨는 A 소장이 지난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군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며 “777부대는 당분간 사령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A 소장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제777부대(일명 쓰리세븐 부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군 동향 관련 통신 감청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를 운용하는 핵심 정보부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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