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내년부터 ‘국가회계’ 사용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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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재무-회계 규칙 개정… 정원 200명 넘는 600곳 우선 적용
학기중 폐원-놀이학교 전환도 봉쇄
“유치원 3법 처리 해 넘기지말길”… 문재인 대통령, 연내 통과 촉구

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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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부령과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17일부터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유치원 회계규칙을 반영한 에듀파인 개발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정원 200명 이상인 유치원(약 600곳)에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도입하는 에듀파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은 모든 세입과 세출 항목을 다 기록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을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할 때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함께 유아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첨부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폐원을 막으려 지난달 개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내용을 시행령에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감이 유아의 전원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도 담는다. 폐쇄 인가 신청서에 폐쇄 일자를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유치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런 조치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놀이학교’ 전환 계획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놀이학교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은 위기지역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설득하겠다”며 “폐원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못 하게 할 순 없지만 학부모 동의서와 전원조치계획을 받는 것 외에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금을 잘 썼는지 등을 철저하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유치원에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1차 위반 시에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15%, 20% 감축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징역과 벌금 등 법적 의무 조치가 마련돼야 행정처분에도 힘이 실릴 텐데 그게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회의 유치원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얼마나 사립유치원 회계에 맞게 시스템을 변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맞게 에듀파인을 만든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 에듀파인(Edufine) ::

국·공립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일일이 기록해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 현장 감사를 하지 않는 한 회계 부정을 걸러내기가 불가능하다.

세종=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사립유치원#국가회계#문재인 정부#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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