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우현 2심서도 보좌관 탓…“혼자 진행 뒤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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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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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뇌물증거 보좌관 수첩 신빙성 없다 주장
검찰 “원심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 잘못”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보좌관 김모씨가 인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씨가 자기 책임을 감하고 이 의원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행위는 보좌관 김씨로 인해 이뤄졌다”며 “다른 의원실과 달리 김씨가 모든 걸 주도한 게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김씨의 배달사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에 대해 “김씨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 등을 비춰보면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씨 수첩에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20여명 명단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을) 협박하기 위해 (수첩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립과학연구원에 수첩 필적감정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 보좌관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5억원을 전달한 경위, 수첩 명단 등을 중점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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