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양선언 23일 국회 동의없이 비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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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회 동의 필요없다 판단”… 군사합의도 국무회의 의결하기로

정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최근 받았다”며 “2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라는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경협 과속을 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구체적인 남북 경협 합의가 담겨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남북#문재인 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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