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영향없는 10억이하 아파트 들썩… 강남은 호가 하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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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 움직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삼성래미안2차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는 17일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최근 11억 원에 매물로 나왔던 아파트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호가에서 몇천만 원 빠진 금액에 계약금 지불까지 마쳤지만 정확한 거래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전까지 이 단지의 최고 거래금액은 10억 원이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9·13부동산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10억 원 언저리의 아파트와 일부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서울 일부 단지에서 종전 최고 가격을 뛰어넘는 거래가 하나둘 나오는가 하면 수도권 외곽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 관망세 속 ‘신고가 경신’도 잇달아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서는 대책 발표 이틀 뒤인 15일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나왔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변힐스테이트 59m²가 8억 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보다 5000만 원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산천동 한강타운(전용 59m²)은 대책 발표 하루 뒤인 14일 7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종전 최고가보다 1억5000만 원 비싸다. 13일에는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북한산현대힐스테이트3차(전용 129m²)가 이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 비싼 8억7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부동산업계에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도 종합부동산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매매가 10억 원 안팎 매물에 대한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존 ‘똘똘한 한 채’보다 가격이 낮으면서 세금 부담이 덜한 이른바 ‘보급형 똘똘한 한 채’가 인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13∼17일 체결됐다고 국토부에 신고된 매매계약은 총 14건으로 모두 거래금액 9억 원 밑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마포구 B중개업소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일부 매물이 풀리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대기수요가 이를 낚아챈 것일 뿐 대책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했다. 용산구 산천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3일 이전까지 하루 10통 넘게 오던 문의 전화가 2, 3통으로 줄었다. 반면에 일주일 전만 해도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던 집주인들이 5000만 원 정도는 빼 줄 수 있다고 연락해 온다”고 했다.

강남에선 이런 움직임이 호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m² 호가는 3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2억 원 떨어졌다. 일부 저층 매물은 27억 원에 나와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m²도 최고 19억 원이던 호가가 17억7000만 원까지 내려왔다.

○ 수도권 외곽선 집주인들 “호가 올려 달라”

수도권 외곽 비규제 지역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현대프라임 117m²는 15일 7억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규모 아파트의 호가가 7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경기 수원시 동탄신도시에서도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뛴 단지가 나왔다. 동탄역 푸르지오 84m²는 13일 7억2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일주일 전 호가보다 6000만 원 높다. 경기 의왕시나 부천, 김포시 등에서도 이런 단지가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여 부르는 건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규제를 덜 받는 비조정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용인시 수지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13일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있었는데 규제 발표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1000만∼2000만 원 높였지만 매수 문의는 늘지 않았다.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는 주택 공급이 과잉인 곳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호가 상승이 실거래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9·13 부동산대책#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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